2023 놓치지 말아야할 청년지원정보: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안내 - 순한껌의 지식in
기타 국가지원정보 / / 2023. 1. 8. 14:24

2023 놓치지 말아야할 청년지원정보: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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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 (1).pdf
0.26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_사업 매뉴얼_22년 8월 v2.pdf
2.42MB

안녕하세요. 순한 껌입니다.

오늘은 2023년 신청이 끝나는 놓치지 말아야 할 청년지원정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홀로서기를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내놓았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힘들어라는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서울 월세값이 감당하기 어려우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운 하는특별지원 사업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취업, 독립, 학업등 개개인의 삶을 사는데 보탬이 되고자 청년들에게 최대 20만 원 (12개월)의 월세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월세가 60만원 이상이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70만우너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과 재산기준

1.     소득이 원가구가 중위소득 100% 이하 그리고 쳥년독립가구 중위소득이 60% 이하일때

-       원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으로 월 419만 원

-       청년가구 기중으로 했을 때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으로 월 117 만원

2.     재산이 원가구 3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 700만 원 이하일 때

-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포함

-       청년가구는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이 있을 때

3.     , 제외대상자에는:

-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등 2촌 이내 주택임차, 공공임재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운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분들,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 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한도

현재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분할지원 (주거급여수급자 또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2.8.22 ~ 2022. 8.21 (1년간)

 

지급기간

2022. 11월부터 ~ 2024.12월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문의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상담실 (02-1600-0777)

 

 

(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츌처: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필요한 서류 PDF 파일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필요하신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 지원 대상자에 속해 계신 청년분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정보 얻어가셨길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우리나라 청년들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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